원천징수된 번호를 공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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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는 휴대전화의 표준 기능으로 대부분의 유선전화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와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신자는 전화를 걸기 전에 특정 코드를 다이얼하여 발신자 ID에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신자 ID 화면에 "알 수 없음" 또는 "보류됨"이 표시됩니다.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받기 전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1 단계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익명 통화 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AT&T, Verizon 및 Sprint와 같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77"을 눌러 익명 통화 거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이 기능은 보류된 발신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 통화 수신자가 보류된 통화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음성 메시지는 발신자에게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번호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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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네트워크 사업자가 "프라이버시 디렉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기능은 전화가 울리기 전에 모든 "미확인", "보류", "사용 불가" 또는 "지역 외" 전화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AT&T는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사용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화를 받지 말고 음성 메일로 보내십시오. 발신자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전화를 들고 정중하게 발신자에게 신원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