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FCC 외설 규정 뒤집기

축하합니다, 미국 방송인 여러분.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외설적인 콘텐츠에 대한 비난과 검열을 피했습니다. FCC는 두 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FCC가 외설 지침을 재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오늘 발견 FCC는 Fox가 비판을 받은 두 가지 사건에서 정확히 무엇이 음란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ABC와 Fox에게 "공정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2004년 시상식에서 실수로 욕설을 방송했으며, 2003년에는 캐릭터의 맨 엉덩이를 본 ABC와 계열사에 12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에피소드 뉴욕 경찰 블루 (이 장면을 방송한 45개 계열사에는 각각 2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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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위해 글을 쓴 Anthony M. 케네디는 “위원회는 문제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시적인 욕설과 순간적인 과도한 노출이 법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공정한 통지를 폭스나 ABC에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송에 적용되는 위원회의 기준은 모호하며 위원회의 명령은 무시되어야 한다.”

원래 FCC 결정이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운동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습니다. FCC의 지침과 존재 여부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무료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설. FCC는 이론적으로 대법원 이후부터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FCC 대. 퍼시피카 1978년 판결에서는 정부 기관이 어린이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안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네디는 서면 의견에서 “위원회의 정책이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퍼시피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FCC는 전반적인 목표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CC 의장 Julius Genachowski는

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됐다. 이번 판결은 “수년 전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한 원칙에 따라 FCC는 젊은 TV를 보호하라는 의회의 지시를 이행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즉, 법원 자체가 결정을 읽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면 의견의 다른 부분에서 케네디는 FCC가 "현재 외설 정책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익과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여”라고 제안합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를 추진하십시오. 기관은 이번 판결처럼 계속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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