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마이클 J. Birkeland는 유타 밸리 대학교 강의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노트북은 UVU의 미술 교수인 페리 스튜어트(Perry Stewart)의 소유였습니다. Stewart는 주로 강의에 노트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교과 과정과 프레젠테이션이 컴퓨터에 저장되었습니다. 이틀 뒤, 컴퓨터는 버클랜드에서 회수됐지만 스튜어트의 파일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Birkeland는 범죄를 인정하고 A 급 경범죄 인 절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Stewart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시도했으며 복구 서비스를 사용하여 27,000개 이상의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은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일을 정리하고 이름을 바꾸는 데 약 350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스튜어트는 100개가 넘는 작품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파워 포인트 복구가 불가능한 강의 발표자료입니다. 주에서는 각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 데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Stewart의 전체 회복 시간을 합산하면 95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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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의 회복 시간을 기준으로 주정부는 Birkeland가 $47,500(파일 복구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50)의 금전적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irkeland는 경범죄 혐의의 손해 배상 한도가 $1,000이고 Stewart는 직위의 급여 구조로 인해 어쨌든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두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지방법원은 Birkeland의 경범죄 주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위를 넘어서 소요된 시간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조정했습니다. 대학교. 버클랜드는 950시간 중 25%에 해당하는 시간당 41달러, 총 9,758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Birkeland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Carolyn McHugh 판사와 Stephen Roth 판사는 Birkeland의 유죄 인정이 재정적 보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당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Birkeland가 다음과 같은 제3자 서비스를 통해 노트북을 신속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파일을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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