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젯 카트리지 리필이 미국법을 위반합니까?

지난주에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일회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잉크젯 카트리지를 열면 고객 간에 집행 가능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및 카트리지 제조업체에 문의하고 카트리지를 리필하는 것은 계약 및 특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결정은 프린터와 카트리지 제조업체 간의 소송에서 이루어집니다. 렉스마크 애리조나 카트리지 재제조업체 협회(Arizona Cartridge Remanufacturers Association)아크라), 소프트웨어 제품에 나타나는 소위 "shrinkwrap 라이센스"가 판매 가능한 특허 제품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고객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일회용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제품을 카트리지 재제조업체와 같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계약 및 특허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재제조를 제안하거나 해당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는 금지됩니다. 고객 계약에 따라 고객의 특허 및 계약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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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는 이전에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를 사용하여 잉크젯 카트리지 재제조업체를 폐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 제6순회 법원은 Lexmark의 편을 들지 않았으며, 특히 DMCA가 제조품에 대한 독점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Ninth Circuit의 판결은 특허 제품의 패키지를 개봉함으로써 소비자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유형의 기본 계약에 대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수리, 변경, 재판매 또는 특정 적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는 제품이 제조업체에 의해서만 서비스될 수 있고, 고객이 판매할 수 없으며, 고객이나 제3자가 제품을 수정할 수 없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효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특정 유형의 활동을 불법화하기 위해 고객이 특허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비디오 게임 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발 및 판매 등) 또는 제3자의 침입을 방지하여 수익원을 확보합니다. 제품 개조,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예: 프린터 카트리지, 저장 용량 추가, 시스템 판매) 이베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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