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고급 통신업체로 전환

FCC,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고급 통신업체로 전환

그만큼 연방통신위원회 벌금을 제안했습니다 (PDF) 약 600개 통신회사가 연간 CPNI(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행사, 회사가 민감한 고객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통화 기록 및 고객 서비스 유형 사용. FCC 회장 대행인 Michael Copps는 CPNI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600명 이상의 운영자에게 각각 $20,0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CC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한 불특정 다수의 회사는 각각 $10,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는 통신 사업자가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라고 Copps는 성명서에서 썼습니다. “CPNI 보호 계획을 구현했음을 매년 인증해야 하는 운송업체의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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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CPNI 보고 요구 사항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기꾼이 이를 사용하는 "프리텍스팅"이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 공학을 사용하여 통신사가 발신자 청구서, 로그 및 서비스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정보. 이 문제는 Hewlett-Packard 이사회나 이사들을 위해 일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매우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업계 모두의 개인 전화 기록을 얻기 위해 프리텍스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인. 또한 프리텍스팅 관행은 소비자 통화 기록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브로커"라는 흐릿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FCC는 2007년 4월에 연간 CPNI 보고 요구 사항을 제정했으며, 전화 회사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고객 비밀번호나 해당 정보가 해당 고객에게만 공개된다는 기타 확인 없이 고객 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고객.

회사는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20,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PNI 제출 요건의 명시된 중요성에 비해 벌금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FCC는 준수하지 않은 많은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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